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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의의 : 기업의 정상 영업과정 상 사용목적인 자산, 물리적 실체 X
회계논점 : 취득(취득원가)
> 보유(평가모형(원가/ 재평가) – 무형자산상각 – (손상/ 재평가-손상))
> 처분(제거)
최초인식
- CF) 유형자산 : (1)정의 , (2)효익의 유입가능성, (3)신뢰성 있는 금액의 측정
*무형자산은 효익을 평가 할 수 없음 > 한가지 기준 추가
(4) 식별 가능성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 화폐성 자산이다.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할 사용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할 수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유형자산에 비해 불확실성이 크다.)을 기대할 수 있는 비 화폐성 자산을 의미한다.
무형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무형의 자산으로서 ‘식별 가능하고’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하며 그 유입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또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출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비용처리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을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에 인식하는 영업권의 일부를 구성한다.
2. 요소
(1) 식별가능성
별도의 자산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속성.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만족시키면 된다.
ㄱ. 자산이 분리 가능하다.
ㄴ. 계약상/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2) 통제가능성
무형자산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러한 효익에 대한 제 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미래 경제적 효익으로부터 통제는 일반적으로는 법적 권리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법적 권리가 통제가능성에 대한 필수적 요소는 아니다.
반면, 숙련된 종업원, 고객의 충성도, 숙달된 기술과 같은 경우에는 보호할 법적 권리가 떨어지므로 통제가능성을 만족시키지 못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객과의 관계를 보호할 법적 권리 또는 법적권리가 없더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에 의하지 않은 교환과 같은 경우에는 고객과의 관계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 할 수 있으므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킨다.(EX)사이트 가입 시 고객정보)
(3) 미래 경제적 효익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제품의 매출이나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하게 된다.(원가 절감의 형태가 많음)
(4) 측정의 신뢰성
무형자산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할 때 인식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자산에 대해서는 원가를 별도로 집계해야 한다.
3. 무형자산의 관리
무형자산은 취득이나 자가 창출로 발생하며, 상각과 손상을 인식한다.
자가창출 무형자산(ex. 상표권, 브랜드)
내부에서 창출하는 무형자산은 식별가능성과 측정의 신뢰성이 떨어져서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추가 인식요건
1. 단계 (연구, 개발)
ㄱ. 연구 : 연구활동이란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 활동을 말한다.
연구 활동이란 1. 새로운 지식을 얻는 활동, 2. 연구결과나 기타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운영하는 활동, 3. 재료, 장치, 제품, 공정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 안을 탐색하는 활동, 4.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시스템, 용역에 대한 대체 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 등등을 얘기한다.
연구활동 > 비용
ㄴ. 개발 : 개발활동이란 상업적인 생산이나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지식을 새롭거나 현재 계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시스템이나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
개발 활동이란 1. 생산이나 사용 전에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2.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급, 주형, 금형 등을 생산하는 활동, 3.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활동, 4.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개발 : 추가 인식요건 충족
추가인식요건 : 자가창출 된 무형자산의 자산의 자산인식요건
1.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2.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3.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능력
4.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거래 될 수 있는 시장 존재)
5.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6. 관련된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능력
A. 추가 인식요건 충족X : 비용 : 경상개발비
B. 추가 인식요건 충족O : 자산 : 개발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의 구분이 모호한 기타 비용은 모두 연구단계로 처리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제목) 출판표제 고객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데 발생한 원가와 구분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하지 않는다.
>내부창출이 아닌 외부구입은 식별 가능성(매매)이 있으므로 자산으로 인식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의 지출의 합으로 한다. 만약 인식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 할 수 없다.
CF) 웹 사이트 원가
계획단계 : 비용
개발단계 : 광고 홍보 : 비용
판매 등 관련 : 인식요건 충족X : 비용
: 인식요건 충족O : 자산
운영단계 : 비용
-
무형자산의 종류
1. 영업권 : 자가 창설 : 자가창설영업권이란 스스로 창출한 영업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 기업이 배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취득 : 사업결합 등 외부에서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순자산 공정가치를 초과화여 지급한 가치를 말한다. 이는 객관적으로 구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한다.
ㄱ. 측정방법 : 종합평가계정법(IFRS에서 인정), 초과이익환원법(IFRS인정 X)
종합평가계정법 > 자산과 부채를 사오는 기업의 공정가치 그대로 가져오고 지급한 현금과 순자산공정가치와의 차액은 영업권으로 자산계정 처리한다. 만약 순자산공정가치가 지급한 현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염가매수차익 등 수익계정으로 처리한다.
이 때 인식한 영업권은 내용연수를 한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상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손상은 인식한다. 손상의 회복은 외부구입이 아니라 내부 창출로 인식되기 때문에 환입은 발생하지 않는다.
초과이익환원법 > 특정기업에 영업권이 존재한다면, 동종 타기업보다 추가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당해 기업의 미래예상정상이익을 추정한다. 추정은 미래를 객관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과거 일정기간의 평균정상이익을 미래예상정상이익으로 대응시킨다. 이 경우 정상이익은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 순이익이 아닌 중단영업 손익 등의 비정상 손익을 제외한 계속 영업부분을 의미한다.
2. 산업재산권 : 법률의 보호 하에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산업재산권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까지 발생한 취득부대원가를 모두 포함한다. 자가 창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입한 전환원가, 직접재료원가 외에 권리를 등록하는데 필요한 취득부대원가도 가산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산업재산권의 취득을 위해 지출한 개발비 미상각 잔액은 산업재산권 취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라이선스
4. 프랜차이즈
5. 저작권
무형자산 상각 및 후속측정
무형자산 상각 (2,3,4 > 추정 : 매 기말 재 추정을 한다.)
1. 취득원가
2. 잔존가치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0으로 본다.
1)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제 3자가 그 무형자산을 구매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 경우
2) 무형자산의 활성 거래시장이 있는 경우(거래 가격을 합리적으로 추정 할 수 있음)
3. 내용연수 > 유한(상각O), 비 한정(=무한+@(상각X))
무형자산과 관련된 모든 요소의 분석에 근거해서, 그 자산의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해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을 경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비 한정이라고 본다. 비 한정은 무한이라고 볼 수 없다.
내용연수가 비 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다만 손상을 보이는 징후가 있을 경우 손상은 인식한다. 상각하지 않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사건과 상황이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 한정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정당화 할 수 있는지는 매 회계기간에 검토한다. 사건과 상황이 그러한 평가를 정당화 하지 않는 경우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전진법으로 적용한다.
4. 상각방법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체계적인 방법 이여야 한다. 다만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추정 할 수 없는 경우 정액법을 사용한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유형자산과 일치하며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의 검토는 매 기말 재측정한다. 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후속측정(택 1)
- 무형자산은 다음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재평가모형은 무형자산의 활성거래시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1. 원가모형
2. 재평가모형 : 제약조건 有(활성거래시장존재)
유형자산에서의 재평가모형과 완전히 일치
무형자산의 제거 및 손상
- 제거 : 일반적으로 내용연수 종료를 통해(상각완료) 제거가 된다.
- 손상 : 손상징후 >> X : 손상X
Ø 회수가능액 < 장부금액 >> X : 손상X
Ø 차액 = 손상액
(손상징후에 따르지 않고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과 비교 한 다음 손상처리를 한다.’ : 1. 내용연수가 비 한정인 무형자산 2. 취득과정인 무형자산 3. 영업권)
(위의 3가지 자산은 상각비가 인식되지 않는(상각하지 않는) 자산이므로 바로 손상징후에 상관없이 회수가능액을 비교한 후 손상처리한다.)
손상의 회복은 인정이 된다(원가모형 : 한도O, 재평가모형 : 한도X). 다만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회복 없이 손상만 이루어 진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 피취득자의 자산과 부채는 중요하지 않다. 공정가치를 생각하고 그에 따라 자산과 부채 그리고 차액은 자산이나 수익 관련하여 대응시킨다.
- 구매하는 경우에는 피취득자의 비용 처리된 부분에 경상개발비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취득자가 가치를 지불하고 구매한 것(영업권)은 상대방의 장부에 관계없이 외부취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 경우 무형자산을 장부상에 인식 할 수 있다면 무형자산을 따로 인식하고 영업권 계정에서 그 가치만큼을 차감한다.(EX) 영업권 50 > 영업권30, 무형자산 20)
-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사업결합 기준서에 따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무형자산의 분리인식(영업권에서) : 사업결합 기준서에 따라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은 피취득자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취득자의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구분한다. 다만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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