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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회계

중급회계 NO.14

 

 본 서의 내용은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정리하여 적은 내용이므로 틀리거나 상당히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있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이에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시거나 틀린 부분을 지적해주시는 피드는 적극 환영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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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제거 및 자산손상

 유형자산의 제거

-       처분손익 = 처분금액 처분 전 BV

-       Dep 후 처분절차 why? 처분 전 BV구하기 위해

-       재평가 잉여금 > 이익잉여금(R/E)으로 대체(가능)

유형자산의 손상(보수주의)

-       자산 손상 기준서에서는 모든 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 마다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사한다. 만약 그러한 자산이 있다면 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1.     손상요건

유형자산의 경우 진부화가 발생했다.

물리적 손상이 발생하였다.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이러한 징후가 없다면 손상처리를 하지 않는다.

회수가능액 < 장부금액(BV) : 차액 : 손상액

2.     회수가능액

MAX(a, b)

a.     공정가치 상당액 처분부대원가 = FV

b.     사용가치 = 미래 현금흐름 / 적절한 이자율

*사용가치란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다.

*원가 : dep > 손상 / 재평가 : dep > 재평가 > 손상

손상차손의 인식

-       원가모형

() 손상차손(당기손익) XXX () 유형자산 XXX OR 손상차손가액(자산 차감계정) XXX

회수가능액의 회복

-       회복 인정O, 한도 O

-       한도 범위 : 손상이 없었을 경우에 자산의 현재 장부금액

() dep XX        () 감가상각누계액(AD) XX

손상차손누계액 XXXX   손상차손환입(수익) XXXX

자산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손상차손누계액은 감가상각누계액과 마찬가지로 당해 유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된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도 매 보고기간 말 손상징후와 손상차손 회복징후를 파악하여 인식한다. 회수가능액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 또는 환입하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모형 손상

 재평가된 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서 발생한 재평가잉여금에서 우선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만 손상차손으로 당기손실 반영한다.

 재평가모형의 회복

 재평가 되는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재평가차익으로 보아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이전의 손상차손을 손익에 인식한 부분까지는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되, 동 금액을 초과하는 환입액은 재평가잉여금으로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요약]

손상징후 > X > 손상 X

O > 회수가능액<BV > X > 손상 X

O > 차액 : 손상액 1) 원가모형 2) 재평가모형

1)     원가모형 : () 손상차손 XXXX  () 손상차손누계액 XXXX

2)     재평가모형 : () 재평가잉여금 XXX  () 손상차손누계액 XXXX

                손상차손 XXX

회복징후 > X > 회복 X

O > 회수가능액>BV > X > 회복 X

O > 차액 : 회복액 1) 원가모형 2) 재평가모형

1)     원가모형 : 손상이 없었을 경우 현재 BV

() 손상차손누계액 XXXX   () 손상환입 XXXX

    2) 재평가 모형 : 한도 X

        () 손상차손누계액 XXXX  () 손상환입 XX

                                      재평가잉여금 XXX

손상이나 손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경우 ( 보험 )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한 경우 당기수익

손상과 보상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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