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서의 내용은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정리하여 적은 내용이므로 틀리거나 상당히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있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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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과거나 미래 일정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으로 정부에서 현금 또는 기타자산을 지원받는 경우를 말한다.
현금을 받지 않은 경우 비화폐성 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해서 보조금과 자산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 한다.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결정과 무관
보조금에 대한 처리
1. 자산취득(수익-실현, 가득.비용 대응)
비용 아직 발생X > 선수수익 > 관련 비용 발생 시 수익대응
1) 이연수익법(부채법) > 선수(이연)수익 > 부채증가 > 별도 수익 인식
2) 자산차감법(원가차감법) > 자산차감계정 > 관련비용 감소
ㄱ. 감가상각 : 정부보조금X(실제 감가상각금액/감가상각대상금액)
ㄴ. 처분 : 정부보조금 모두 인식
자산관련 보조금
- 부채인식법은 이연수익으로 부채 인식에 따라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
2. 손실보전
수익관련 보조금
- 수취할 권리가 발생한 기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계정을 사용해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으로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보조금의 반환
-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회계처리 한다.
- (추정변경 : 소급법 / 당기법 / 전진법)
- 비용처리 > ‘이연수익법’ : 과거에 관련 비용이 없으므로 단순 ‘기타비용’으로 처리한다.
‘자산차감법’ : 관련비용 차감하고 있었으므로 dep 감가상각비 상계하던 것을 다시 되돌려준다.
후속원가
- 유형자산과 관련된 모든 원가는 그 발생시점에 인식원칙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증설 : 기존 설비에 새로운 독립적인 자산을 부과하거나, 기존의 설비를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증설된 자산이 기존설비에 부착되어 기존 설비의 일부로 존속될 경우에는 기존설비의 내용연수와 후속원가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을 택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밖에 없다.
기존설비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존자산과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하고 증설된 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하면 된다.
- 계량 및 대체
교체된 부분 및 부품이 기존자산의 기능을 현격히 개선시키는 것을 계량이라 함. 대체는 교체된 부분 및 부품이 기존자산의 기능과 비슷하지만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함
계량과 대체는 기존자산의 미래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본화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고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한다(비용처리).
- 재배치 및 이전
기존 배치를 재배치하거나 공장 전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취득원가로 인식 X
- 대수선비
일반적으로는 비용처리 한다. 그러나 일부 유형자산의 경우 주요부품이나 구성요소의 정기적 교체가 필요할 수 있다. 인식하는 경우에는 대체할 때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대수선과 마찬가지로 결함에 대한 종합검사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인식요건을 충족한다.(검사원가, 법적으로 발생하는 부분)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내용연수가 다 되기 전에 재검사를 하는 경우는 남아있는 원가는 제거(비용처리)하고 새롭게 검사원가로 처리하면 된다(대체되는 것으로 회계처리).
적용단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전체원가에 비교해서 중요한 경우 해당 유형자산을 각 부분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 한다.
- 유형자산 중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다.
감가상각요소
1) 취득원가
2) 잔존가치 > 추정 : 처분가치 – 처분부대원가
3) 내용연수 > 추정
4) 상각방법 > 추정
매 기말 추정치는 재 추정한다. 그 결과 변동이 발생하였다면 회계추정변경으로 보아 전진법으로 회계처리한다.
상각기간
- 시작 : 취득일
- 종료 : 제거, 매각예정분류 中 빠른날
- 유형자산의 사용에 따라 감가상각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가상각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 처분 : 처분금액과 처분 전 장부금액(처분직전까지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에 따라 처분손익을 인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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