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서의 내용은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정리하여 적은 내용이므로 틀리거나 상당히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있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이에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시거나 틀린 부분을 지적해주시는 피드는 적극 환영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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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후불조건
- 유형자산을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취득원가는 현금가격 상당액으로 한다. (현금가격 상당액=현재가치)
- 자산취득 + 금전대차거래 (이자비용 발생)
- 이 경우 현금가격 상당액과 실제 총 지금액의 차액은 차입원가로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서 이자로 인식하게 된다.
현물출자 취득
- 기업이 취득대가로 주식을 발행했다면 취득자산에 대한 공정가치와 자본금(주식의 액면가)의 차액을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한다.
- 취득자산의 공정가치를 확인 할 수 없다면, 주식의 공정가치 상당액을 취득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무상취득
- 정확한 규정은 없지만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고, 수익으로 처리한다(자산수증이익). BUT 주주와의 거래는 자본거래로 처리
일괄취득
- 유형자산 다수를 한꺼번에 취득하는 경우(EX)부동산))
- 일부 사용목적 : (EX)건물철거)
- 모두 사용목적 : 상대적 FV비율
토지와 건물을 한번에 구입한 후 사용하다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기존에 건축되어 있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 이미 인식이 되어있기 때문에 당기 비용 처리 후 별도의 폐자재 수익은 별도 수입으로 처리한다.
내용연수 한정 O : 상각 O
한정 X : 상각 X
배수공사비(조경관리비) 영구적 O : 토지 취득원가에 묻어버림
영구적 X : 별도의 구축물 처리
도로 포장공사비 (기업) – 구축물 처리
(지방자치단체) – 토지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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