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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원가의 자본화
차입원가 : 이자비용
자본화 : 자본으로 인식한다x 자산으로 처리한다o /일종의 취득원가 관련 결정비용
취득원가 중 차입금 사용 > 이자비용 발생 (취득 이전 : 자산/이후 : 당기비용)
차입원가 : 차입금 등을 차입해서 사용하고 그 대가로 부담한 이자비용이다. 자산 취득을 위해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취득 기간 중 발생한 이자비용은 자본화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었지만 현재는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
1. 이론적 근거
1) 차입원가는 자가제작 등으로 발생하는 회피가능원가이다.
2) 적정한 수익-비용 대응
3)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만 자본화 하는 것이 역사적 원가주의에 부합한다. : 자기자본에 대한 비용도 자본화 할 수 있지만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 원가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적격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적격자산에 취득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자본화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취득 완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자산(일반적으로 1년).
Ø 제외 : 정의 충족X / 금융자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시점에 의도된 대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 상태에 있는 자산도 해당하지 않는다. CF)금융자산은 인식 할 때, 공정가치(FV)로 인식한다.
가능 한 것들
또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적격자산(EX)생물자산, 투자부동산(공정가치 모형)) 또는 반복해서 대량으로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반드시 자본화 할 필요는 없다.
3. 차입원가 범위
차입원가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원가를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일반적으로 이자를 발생시키는 것들은 모두 해당한다)
1) 장,단기 차입금, 사채에 대한 유효이자
2) 리스 이용자의 금융리스 이자비용
3) 외화 차입금과 관련된 환율변동 손익 중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환율변동 손익 중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해당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에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환율변동손익을 가감한 금액이 유사조건의 원화 차입금에 대한이자율 또는 원화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 이자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금액을 적용한다.
4. 자본화 기간
1) 개시 : 차입원가는 개시일로부터 적격자산원가로 적용한다. 다음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ㄱ.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
ㄴ. 이자비용 발생
ㄷ.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종료 : 실질적 취득완료 시점
자본화의 종료시점은 적격자산의 취득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어 당해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 가능한 시점이다.
3) 중단 :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며 그 기간 중 발생하는 차입원가는 당기비용 처리한다. 하지만 자산 취득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중단은 자본화를 계속한다.
4) 자본화 차입원가 계산
일정 가정에 의해 회피가능성을 식별한다.
ㄱ. 모든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은 차입금을 조달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공사 직접 관련하여 수령하는 정부보조금이나 선수금이 있다면 동 금액은 제외한다.
ㄴ. 차입금 중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된 특정목적 차입금이 있다면 동 금액은 적격자산의 공사에 사용된다
ㄷ. ㄴ.의 목적을 초과하여 사용한 공사비는 모두 일반목적 차입으로 판단하여 사용한다.
요약 : 1. 정부보조금/선수금 2. 특정목적차입금 3. 일반목적차입금 4. 자기자본
차입원가는 위의 가정에 따라 특정목적 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와 일반목적차입금에 따른 차입원가로 구분 지을 수 있다.
특적목적 차입금 관련 자본화 할 차입원가
실무에서의 과정을 단순화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연 평균으로 환산하여 차입한 것으로 계산한다.
1. 특정목적차입금 자본화
특정목적차입금 발생이자 = 특정차입금 X 차입이자율
(-) 일시 투자수익 = 연평균 일시 투자액 X 투자수익률
=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 / 특정목적차입금 – 일시적 투자액 = 사용액
2. 일반목적차입금 자본화
(연평균지출액-특정목적차입금사용액) X 일반목적차입금이자율(평균이자율=자본화이자율)
Ø 문제 발생 가능 : 일반목적 차입금이 여러 개 일 경우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음 > 모든 일반목적차입금을 균등하게 사용했을 것이라 가정 > 평균이자율 사용
But 역사적 원가주의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 존재 > 실제 일반목적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한도로 한다.
특정목적차입금에서 일시적 운용수입에 대한 것만 차감한다.(일반목적은 차감하지 않는다.)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이 빈번한 경우에는 회계기간 동안 적격자산의 연 평균금액을 당해 기간 동안 지출액의 적절한 근사치로 사용할 수 있다.
전 년도부터 이어져온 지출액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출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 일반목적차입금에서 당해 연도에 발생한 차입원가 범위 내에서만 자본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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